beta
사건번호 : 20180511

직무태만및유기 | 2018-11-20

본문

지시명령위반, 직무태만 등 (정직1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담당 사무관의 업무지시를 지연 이행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업무 지연처리 등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담당 사무관의 업무지시를 지연 이행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①소청인에게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항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업무에 중대한 차질이나 하자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③담당 사무관의 잦은 지시와 호출, 훈계 등으로 소청인의 업무처리는 오히려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등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④직장 내 상하관계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나 담당 사무관의 업무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는 다소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하여 진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