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조건 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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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까르네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3-11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조건 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 의견: “용도 외 사용 아님”
- A.T.A.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반출입한 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