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이엔하이텍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17. 알미늄판재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 작업물인 판재 밑면 부위를 잡은 좌측 검지가 프레스 하단부위와 제품 사이에 끼여 ‘좌측 검지 제2수지 끝마디 개방성 골절’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7. 26.까지 요양을 한 뒤 피고에 대하여 11급의 소견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검지 제2수지 원지위골 1/2 미만 절단상태라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3급 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마친 이후에도 좌측 검지 제2수지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아 위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절단 상태가 원위지골 1/2 미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장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손가락 기능장애 제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별표 6]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에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13급 7호에 '한쪽 손의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