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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나786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의 항변 중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절대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인 2009. 12. 24. C이 사망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가능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채권에 관한 단순승계 또는 포괄승계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