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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304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9,529원과 그 중 26,020,623원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