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41 | 양도 | 1988-08-23
재산01254-2341 (1988.08.23)
양도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01.01 현재의 시가 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1978, 1985.07.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1.01.28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1986.03.21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매입가액과 실지매입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975.01.01 현재의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 1975.01.01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간주실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이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도 취득(1975.01.01 현재의 시가표준액)·양도 공히 시가표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에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을 때 취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득가액을 1975.01.01 현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