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67246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 제15행, 제9면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마지막 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 점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환급가산금의 인정 범위 (가) 이 사건 육교 설치비용에 관한 환급가산금의 인정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이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소급적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을 의미하는 반면, 같은 법조항 제3호에서 정한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이란 부담금 납부 이후 사후적추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부담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비로소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육교를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것은 원고가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인 점, ②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