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04: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청솔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