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과 후를 합하여 ‘C’이라 한다)은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8층으로 구성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5. 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이 2015. 4. 6.부터 2016. 6. 24.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1,01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2, 갑 5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1,532,500,000원이다.
그런데 C은 피고로부터 1,013,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519, 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C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이 1,532,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0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갑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3.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6, 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에 계약금액이 1,532,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2016. 5. 9. 공급가액이 502,272, 72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14의 1 내지 7, 을 5, 을 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