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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나20841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제4쪽 제21행 “2014. 2. 11.경”을 “2014. 2.경”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22행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