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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205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213807 사건의 판결정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