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1 2019가합108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피고가 2016. 8. 3.경 C 주식회사에게 전남 신안군 D 일대 16필지 토지에 신안군 E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C 주식회사가 2017. 11. 22.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고 일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및 C 주식회사가 2018. 9.경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위 철근 공사를 진행하고도 제9차 기성고 660,000,000원(2018. 8. 31.자 세금계산서) 및 제10차 기성고 440,000,000원(2018. 9. 30.자 세금계산서)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공사 잔대금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