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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7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일람표 순번 11, 14, 18, 25 기재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