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E는 2011. 8. 11.부터, 피고 B, C...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2009년 10월경 의사인 피고 A과의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빌딩 제6층 제601호, 제8층 제801호, 제9층 제901호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병원개업준비 등 행정업무는 피고 E가, 진료는 피고 A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년 10월 초순경, 피고 B과 이 사건 제601호, 제901호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매월 19일 지급, 다만 1년간은 월 2,500,000원으로 함), 기간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이 사건 제801호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기간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E는 피고 A의 각 차임지급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과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특약사항(6, 8, 9층을 일괄하여 기재한다) -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로서 임차인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본 계약서 외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450,000,000원, 550,000,000원의 각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병원시설을 위한 은행의 대출금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450,000,000원, 550,000,000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 혹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