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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 양도 | 2008-02-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2008.02.25)

세목

양도

요 지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유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사업시행인가 : 2004년 12월)에 편입되어 ○○공사에 수용됨.

- 당초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여 재결신청하였으나, 보상가액이 만족스럽지 못해 재결을 거쳐 이의신청하여 그 결과 보상가액이 변동되었음

<보상가액 변동 내역 등 >

- 당초 보상가액 : 5억원(협의성립되지 못함)

- 2006. 2. 11 : 보상금 공탁

- 2006. 2. 28 : 공탁금 수령

- 2006. 3. 20 : 소유권이전등기접수

- 2006. 5. 31 : 공탁금 수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

- 2007. 12. 20 : 재결불복청구(이의신청)에 따른 변동보상금확정일

• 변동보상가액 : 6억원(당초보다 1억원 증가)

- 2007. 12. 21 : 증가된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2) 추가 수령한 보상금(1억원)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공탁된 당초 보상금을 수령 및 소유권이전 후 재결 및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보상금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