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고단9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조○○ ( ), 대학원생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유성혜
2008. 5. 30 .
피고인을 벌금 7,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6. 02 : 40경 혈중알콜농도 0. 123 % 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1어○○호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이○동 ○○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벗어나 ○○교 옆 안전펜스를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다음 5m 아래에 있는 ○○ 천변 자전거전용도로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김○○ ( 여, 26세 ) 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및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주취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6. 02 : 40경 혈중알콜농도 0. 123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동 ○○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 ) 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에 주취운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취운전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
판사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