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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8:0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계속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갈무리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