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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2890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2000. 12. 4.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 B, 종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각 D으로 정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피보험자가 살아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500,000원씩 60개월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자금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2) D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 C, 종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각 D으로 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주피보험자가 살아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500,000원씩 60개월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자금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3) 그리고 D은 2000. 12. 30.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D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각 정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피보험자인 D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암보장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망보장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 4) D은 2002. 5. 2.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D,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주피보험자인 D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피보험자인 D이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