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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동안 월평균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629 | 법인 | 1993-09-04

문서번호

법인46013-2629 (1993.09.04)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해고한 근로자의 소송제기결과 해고기간 동안 월평균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