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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17

재물손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을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음식점 집기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후, 당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