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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7:54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옥 전리 옥전 삼거리 교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보성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벌교 읍 쪽으로 U 턴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진로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U 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U 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7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7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7,128,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