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26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8,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8,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