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6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97,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7. 7. 19.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2017년식(최초 차량 등록일은 2017. 7. 19.이다) B BMW X6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2017. 8. 1. 21:00경 화성시 황계동 소재 반경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C이 운전하던 D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트렁크 문짝) 및 리어 패널(자동차 뒤쪽 트렁크룸의 끝부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면, 리어 패널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에 해당한다)이 파손되었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범퍼와 트렁크 리드 교환, 리어 패널 절단 후 용접ㆍ정형(인장, 견인), 차체 도장 등의 수리비용으로 13,498,96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2017. 8.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잔존 가치 하락 금액을 7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차량기술사 E도 2017. 9. 2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구분되어 거래되고, 원고 차량의 수리 부분 중 리어 패널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금속에 변형이 발생하고, 수리 과정에서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거나 열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강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액은 6,497,046원’이라고 평가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9. 27. 소외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