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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D정당 E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탄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이 사건 탄원서를 E 후보에게 직접 건네줄 것을 당부하였고 실제로 D정당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당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11. 당시 D정당 E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비방하여 선거운동에서 배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약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자는 몇 년 전 돈이 없어 사무실비용을 H라는 사람과 동업하자고 하면서 본인에게도 소개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종로경찰서에 H가 C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C이 다시 H를 무고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종로경찰서에 조회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선거캠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하 ‘탄원B 내용’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1.경 위 탄원서를 D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