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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6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