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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충당 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5 | 법인 | 1987-01-14

문서번호

법인22601-75 (1987.01.14)

세목

법인

요 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처리인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한 것이나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입금과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변제받는 경우에 변제충당의 수서를 법인임의로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

-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필요한 세무조정 방법

나. 금융기관의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 동 대손금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