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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5. 01:48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은아아파트삼거리 교차로를 상남시장사거리 방향에서 토월중학교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좌우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1:4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산구 H아파트 후문 경비실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