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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9 2014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5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84.7km의 속도로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60km인 편도2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인데다가 그 결과도 중하나,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