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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단1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0: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D을 상대로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이 씨발놈아, 눈깔을 빼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 위 F이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내리쳐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물건을 손상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