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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벌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 2014. 8. 10. 자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 도중인 2014. 9.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본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89 년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마약류를 멀리하고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동료인 J이 간암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을 덜어 주겠다는 경솔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경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인 2015. 3. 5.에도 흉통이 발병해 119를 통해 병원에 호송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