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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관상수 채취 및 식재 등 포클레인 작업을 해주면 일당(12시간) 400,000원, 반나절은 250,000원의 작업 대금을 일이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5. 27. 12시간, 2014. 5. 31. 12시간, 2014. 10. 14. 반나절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총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운행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이 종료하였음에도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면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