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관상수 채취 및 식재 등 포클레인 작업을 해주면 일당(12시간) 400,000원, 반나절은 250,000원의 작업 대금을 일이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5. 27. 12시간, 2014. 5. 31. 12시간, 2014. 10. 14. 반나절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총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운행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이 종료하였음에도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면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