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01-23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4-697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8.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비단 근무 당시인 2014. 10. 14. 19:30~22:00경 고등학교 친구 B와 함께 ○○시 ○○구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맥주 6병을 주문하여 이 중 소청인이 3병을 마시고,
○○시 ○○구에 소재한 소청인의 독신자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소청인 소유 승용차(○○호)에서 기다렸으나, 대리기사가 3㎞ 떨어져 있어 소청인은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운전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B을 태우고 8㎞ 가량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36경 ○○시 ○○구 ○○동 소재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로 음주단속 되었으며, 해당 사실이 ○○신문 등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소청인은 비번일이었던 2014. 10. 14. 19:30~22:00경 고등학교 친구 B와 ○○ ○○구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 3병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냉수를 섞어 마신 사실이 있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소청인은 승용차(○○호) 안에서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멀쩡하고 취한 느낌도 들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23:36경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로 음주단속 되었으며,
나. 음주운전 회피 노력
소청인은 평소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22:19경 ‘4-ZERO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30여 분 후 대리기사로부터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작 대리기사가 도착한 곳은 소청인이 있는 곳에서 3㎞ 떨어진 곳이었고, 결국 “대리업체에 전화해서 다시 사람을 구하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으며,
재차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시간도 지체되어 소청인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고,
다. 경미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소청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2:00경이고 적발 후 호흡측정 시각은 23:36경으로 그 시간 간격이 96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청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4%보다 더 낮을 것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최소 기준치인 0.05%에 가까운 점이 참작되어야 하며,
라. 징계양정 기준의 부당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규정 및 검찰과 법원의 형사처벌 양형에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는 ‘단순 음주 1회’, ‘단순 음주 2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법행위의 태양만으로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고,
이 규칙에 따른다면 단순 음주 1회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의 참작 여지 없이 고정적으로 ‘정직’에 처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이 참작되어야 하며,
마.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①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②이 사건으로 ○○를 경비하는 ○○경비단에서 ○○경찰서로 전출을 당하게 된 점, ③부모님 등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등 형편이 곤란한 점, ④50회 이상 헌혈하여 적십자 헌혈 유공자 금장을 수상하는 등 평소 행실이 우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10. 14. 12:00경 고향친구 B와 함께 ○○시 ○○구 ○○동 소재 ○○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식당 인근에서 볼링 및 당구를 쳤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9:30~22:00경 고향친구와 함께 ○○역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맥주 6병을 주문하여 나눠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2:18경 4-ZERO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소청인 소재지에서 3~4㎞ 떨어진 곳에 잘못 도착하였고, 소청인은 식당에서 500㎖ 생수를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잠시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였다가 22:40경 소청인 승용차(○○호)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3:36경 ○○구 ○○동 소재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 적발되었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확인되었다.
5) 2014. 10. 17.경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2014. 10. 20.경 ○○지방검찰청은 벌금 100만원 의견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4. 10. 20.경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10. 24.경 정직 1월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4. 10. 28.경 소청인에게 정직1월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2011. 11. 1. 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차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추진 대책 하달(2014. 7. 30. ○○지방경찰청),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4. 10. 13. ○○지방경찰청) 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 및 교양을 받아왔다.
3) 소청인은 2012.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대법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최종 음주 시각이 22:00경이고 음주 측정 시각은 23:36경이므로, 소청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4%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지구대 혹은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는 등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고, 음주운전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한 0.054%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와 일치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청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대법원은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를 판단(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시작한 시각인 19:30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시간 1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단순 음주 1회’, ‘단순 음주 2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법행위의 태양만으로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고, 이 규칙에 따른다면 단순 음주 1회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의 참작 여지없이 고정적으로 ‘정직’에 처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권자는 경찰공무원 조직의 구성, 업무의 성격,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 복무규율 등 경찰공무원 고유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공무원에 비해 다소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음주 1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권자는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서 정직3월까지 차등적으로 징계양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①평소 ○○경비단 ○○대장 경감 C 및 행정계장 경사 D로부터 하루 평균 한 번씩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②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 2차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 기간이었던 점, ③2014. 10. 14부터 2014. 10. 18.까지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으로 공문을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4. 10. 14. ○○경찰서장)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4% 상태로 8㎞ 상당을 운전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①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②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비교적 낮은 점, ③대리운전 기사를 한 차례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 사실이 있는 점, ④2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