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1) 서산시 D 임야 10314㎡ 지상의, (가) ①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 27. 서산시 D 임야 1031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은 위 토지 지상에 1994. 7. 15.부터 주문 제1의 가, (1), (가)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주문 제1의 가, (1), (나)항, 이하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여 왔고, 2004. 2. 17.경 그 아들인 선정자 C에게 위 각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각 건축물 및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지 사용의 임료는 1988. 12. 6.부터 2004. 2. 17.까지는 합계 3,224,844원이고, 2004. 2. 18.부터 2013. 6. 30.까지는 합계 7,547,892원이며, 이후에는 월 98,2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검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소유자인 선정자 C는 토지 소유자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8년경부터의 부당이득도 구하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5. 27. 이후의 부당이득만 소유자로서 구할 수 있는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선정자 C는 2005. 5. 27.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합계 7,211,344원[2005. 5. 27. - 2005. 12. 5.까지의 임료 181,234원(연 임료 342,750원 × 193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후 감정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4.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6. 25.까지는 민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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