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에 관하여 대물 보상한도 1억 원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2. 4. 30. 17:20경 위 A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 324.4km 지점을 통과하던 중 좌측 앞바퀴의 펑크로 인하여 위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전도되면서 적재물이 낙하되어 반대 차선을 따라 직진중이던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물보험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된 손해액 합계 32,609,6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순번 피해물 손해액 결정일 1 C 7,540,000원 2012. 5. 15. 2 D 1,600,000원 2012. 5. 4. 3 E 3,366,000원 2012. 5. 11. 4 F 2,738,000원 2012. 6. 13. 5 G 9,998,000원 2012. 6. 29. 6 H 443,000원 2012. 5. 17. 7 I 6,284,600원 2012. 5. 31. 8 카시트 640,000원 2012. 5. 8. 합계 32,609,600원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고의 손해액 중 대물 보상한도 잔여액 67,390,400원(1억 원 - 32,609,600원) 범위 내에서 2013. 2. 27. 60,000,000원, 2014. 9. 26. 7,390,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손해액 확정이 지체되던 사이에 위 1.다.
항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선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다른 피해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대물 보상한도 잔여액은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