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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