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6 2016가단22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6. 12. 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중 5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