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4: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던 업주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주점을 찾아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