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단25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 13:40 경 부천시 C에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6. 1. 14: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