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년 7월경 서울특별시 E 사업본부 F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7. 14. 11:05경 ‘G 공사’ 구간으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 현장에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을 갔다.
원고들은 현장에 있던 대우건설 주식회사(G 공사의 시공사, 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마친 후 12: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식당’로 가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사’라 한다). 식사 후 대우건설의 직원이 식사 금액 8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나.
항과 같이 1인당 54,000원(= 총 결제금액 81만 원 ÷ 식사 인원 15명)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3. 원고 A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2배, 원고 B, C, D에게 감봉 1월,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7. 4. 1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7. 13.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1월, 징계부가금 2배로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봉 1월,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 을 15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식사 제공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향응’을 수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