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8 2013고정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14. 03:50경 원주시 D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찾아 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B는 2층 피해자의 방 출입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랫집 여자가 부르는 소리로 착각하고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