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260,733원, 선정자 E에게 83,287,901원, 선정자 F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1) 원고는 G(남, H생)의 아버지, 선정자 E는 G의 어머니, 선정자 F은 G의 동생이다. 2) 피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G에 대한 범행내용 1) 피고 B, C는 2012. 5.경 G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 소재 I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G를 알게 되었다. 2) 피고 C, B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013. 2.경 고향인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 B는, 고등학교 자퇴(2012. 12.경 자퇴) 후 인천으로 함께 온 G와 인천 연수구 J 403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면서 G에게 검정고시 과외교습을 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들은 G에게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G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고 별지 2 범행내역 표 기재와 같이 G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별지 2 표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8 행위’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 다. G의 사망 G는 2013. 6. 29. 04:39 이 사건 원룸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사인인 패혈증은 제7, 8 행위 당시 입은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패혈증,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염 등) 때문이었다(이하 제7, 8 행위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소송경과 1) ‘피고들은 공동하여 G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포함하여 수 차례 상해를 가하여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① 피고 B는 2013. 7. 25. 2013고합448호로 ② 피고 C, D은 2013. 8. 7. 2013고합490호로 각 기소되었다.
2 그리고 별지 3 형사소송내용 기재와 같이 위 사건은 각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① 피고 B에 대하여는 ㉮ ‘피고 C, D과 공모하여 상해치사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