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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0 2016고단8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3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E C22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일명 ‘F ’에게 넘겨주어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차량종합 상세 내용 회보서,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