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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3:10경 혈줄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 0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기기 위해 운전석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앞뒤로 수회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 03: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를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대학교 방면에서 I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J 소유인 K 윈스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