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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9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0.3g(증 제3호), 주사기 3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동문 방향의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0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8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부터 2019. 4. 5. 13:30경까지 위 다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3g 상당을 종이로 포장하여 지갑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4. 23:50경 천안시 서북구 E 모텔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H호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