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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20 경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 시장 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등 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5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 부터는 4년이 지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