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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8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15경 서울 중구 소공로 106에 있는 환구단 앞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인 피해자 D이 E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탄압중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야간이고 호텔 옆이므로 소음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하고,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집회참가자 10여명 및 피해자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똑바로 해, 이 자식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