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B는 2015. 5. 4. 17:53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 위브 부근 파라곤 옆에서 직진으로 운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및 뒤쪽 펜더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써 수리기간 4일, 수리비 1,600,000만 원이 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피해 차량을 자가용으로 사용하여 수리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583,200원의 비대차료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불법주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과실비율 20%를 상계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1,600,000원, 피고 차량에 부착되었던 고가의 블루크롬 색의 필름 교체비용 3,45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직원들의 책임 회피로 필름 교체를 위한 입고가 늦어지는 등 수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5. 5. 4.∼2015. 5. 29. 차를 대차하였고, 대차료 총 25,128,00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수리비 등 합계 30,178,000원 = 수리비 1,600,000원 필름 교체비용 3,4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