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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7 2018가단2080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