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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93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가 허위의 인턴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협회로부터 창 직 인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나머지 E의 사기 범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등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범행자들의 진술, 이 사건 협회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및 관련자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허위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