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23:14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볼 부위를 움켜잡아 미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로 순경 F의 왼쪽 광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7. 11. 23:32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목을 따버릴라,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